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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 개선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 20. 10:00

 

 

 

 '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 개선된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검사대상 확대 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조백수)는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품질 검사 자 크기와 무게, 순도와 불순물, 발아율, 효율 등을 확인하는 것 으로 특히, 발아율은 파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파종량: 곡식이나 채소를 키우기 위해 논밭에 씨를 뿌리는 양

 

현재 품종센터는 국가조림용 종자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묘업 등록자나 민원인이 요청한 산림용 종자 품질검사를 실시해 임업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센터는 검사대상을 황칠나무·붉가시나무 등의 특용수와 데이지·금계국 등의 도입수종으로 확대하고(기존 180여 종→ 200여 종)소 한 달 가량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15년간 동결됐던 종자 품질검사 수수료를 1점당 순량율은 2000원, 발아율은 2만원으로 인상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존 수수료: 순량율 800원·발아율 8000원

 

검사수수료(2015.12.24. 산림청 고시)는 물가상승율과 소요비용을 반영해 인건비의 40%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품질검사 업무를 개선해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산림종자가 산림사업 현장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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