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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막기 위해 산림청 직원들이 떴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6. 3. 10. 15:39

 

 

 

봄철 산불 막기 위해

 

산림청 직원들이 떴다!

 

-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기동단속에 나섭니다.

 

산림청 직원들은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

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칩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

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

획입니다.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43%를 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할 방침입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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