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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막아라"...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16. 3. 18. 13:50

 

 

 

"봄철 산불 막아라!"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3월 20일~4월 20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등 총력 -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을 다하고 있다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헬기를 총 동원해 어디든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 현재 지상 진화 인력: 1만여 명, 산림청·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109대

 

올해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푄현상(공기가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06~'15년)간 연평균 산불 건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이 기간에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이 7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100ha 이상 대형산불 : '09년(경북 칠곡·경남 산청), '11년(경북 울진·고령·예천·영덕), '13년(울산 울주)

 

특히, 4월에는 총선을 비롯해 청명·한식,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합니다.

 

만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환경부는 영농폐기물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 등을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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