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

대한민국 산림청 2016. 3. 17. 10:53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 산림청 기동단속반, 위법행위 적발... 단속 강화키로 -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12일∼13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2∼13일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 단 이뤄졌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계도조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