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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금 준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6. 3. 28. 09:27

 

 

논·밭두렁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준다!

 

- 산림청, 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 원... 산불 예방 효과 기대 -

 

 

  

 

 

 

 산림청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섭니다.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 최근 산불피해(건/ha) : (’13)296/552→(’14)492/137→(’15)623/418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되어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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