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산불조심기간 운영(산림보호법 제31조)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1~5.15
-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 3.20~4.20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은 없었습니다. 대형산불은 지난 2014년 부터 3년 연속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산불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 산불특별대책기간 발생한 산불은 148건, 피해면적은 167ha로 발생건수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피해면적이 23%나 감소했습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 산불현황(발생건수, 피해면적)
▲2016년: 148건, 167.21ha ▲2015년: 145건, 216.45ha ▲최근 10년 평균: 117건, 269ha
산불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이 38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 36건(24%), 쓰레기 소각 28건(19%), 성묘객 실화 7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당기간 경기도(49건)가 가장 많은 산불이 났고 강원(19건), 인천(11건)과 충북(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조특보 발효일수 증가, 국회의원 선거 등 산불발생 위험이 여느 해 보다 높은 상황 속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입산자실화에 대비한 화기물소지 단속, 소각산불 특별대책 등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 공조진화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야간산불 등에 대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특수진화대가 자칫 대형화 될 수 있었던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수진화대 : 도심지역, 야간산불, 대형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되어 광역단위로 활동하는 100명의 산불 전문 진화대원
산림청은 예년보다 불리한 산불 대응여건 속에도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작년대비 크게 줄였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