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5월 29일 시행)
*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종류 :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건축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수도사업인가·전용상수
도인가(수도법), 입목벌채허가(산림자원법), 도로공사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관리청승인(도로법),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토지거래허가(국토계획법)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산지규제들도 완화됩니다.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6월 21일 시행)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공익용산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월 예정)
* 기업경영림 :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 경영하는 산림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눈에 띕니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베어낼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7월 6일 시행)
*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
또한, 묘지 주변 10m 이내의 나무들은 묘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허가 없이도 산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벌채가 가능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7월 7일 시행)
*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인 경우는 허용됨
하지만 산림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휴양·레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취사·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가 금지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5월 29일 개정, 8월 30일 시행)
* 금지시설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