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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편익 증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대한민국 산림청 2016. 7. 8. 19:05

 산림청, 국민편익 증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규제개선으로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가능 등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설치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서 가능해지고,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재배 및 굴취·채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숲길의 조성 시 그 폭을 2m까지 허용하던 것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숲길조성 기준과 동일하게 1.5m로 축소하였다.


이번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는 산림보호구역 운영상에 나타난 다양한 민원 및 규제개선 요구 사항 중 산림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편익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행위를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수원함양·재해방지·경관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시키면서 산림보호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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