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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예외지역 인정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 완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6. 7. 28. 09:02

조림예외지역 인정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 완화

 

- 1ha당 1200개서 900개로... 산림청, 관련법 시행령 개정 -


 

 

 


 

 

 앞으로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가 기존 1ha당 1200개에서 900개로 줄어드는 산림 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억 5300만 원의 조림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게 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면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참나무류 벌채지 현지조사 결과 그루터기가 1ha당 1200개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1ha당 900개가 벌기령 전 기간에 걸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현행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현지 조사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조림예외지역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습니다. 앞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림과 관련한 국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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