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진 영향에 의한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
- 10~11월 단층 내 취약지역 조사·산사태 영향 분석 실시 -
산림청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 단층 내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 영향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과 인접 단층(밀양, 동래) 경계 내 산사태 취약지역(1,598개소), 사방시설(749개소), 땅밀림 지역(6개소)의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유무, 사방시설 균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2차 전문가 정밀조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사방시설: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과 사방시설, 땅밀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지진·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땅밀림: 땅 속 깊은 곳에서 점토층이나 지하수의 영향으로 인해 흙덩이가 천천히 이동하는 현상
사방댐 생활권 취약지역의 우선 시설, 지진산사태 대응 매뉴얼,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도 평가기술 개발과 산사태 위험지도를 보완하는 등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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