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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한민국 산림청 2016. 9. 28. 09:26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투명한 보조금 관리 나서 -

 

 

 

 

 

 산림청이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단기소득임산물: 수실류(밤·감·잣·도토리·은행), 버섯류(표고·송이·능이), 산나물류(더덕·고사리·도라지), 약초류(산양삼·구절초) 등의 소득 임산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산물 생산성 확대와 영세 임업인의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되고,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 수의계약: 경쟁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대상을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에 산림청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임업인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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