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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인증제도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1. 1. 14:08

 “한국산림인증제도

어떤제도인가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장이행 실천수단 -



  

 

 한국산림인증제도는 무엇인가요?

1992년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이 채택된 이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장이행수단으로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제산림인증기구로는 국제산림관리협회(FSC)와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6년 9월말 기준 전체 산림의 약 6%인 38만ha의 국유림에 대해 FSC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산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 산림현실에 보다 부합하고 비용효과적인 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입한 우리나라 자체의 산림인증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말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산림(911ha)이 제1호 한국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산림인증의 원칙 및 기준의 주요내용>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산림에서부터 생산된 임산물(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여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산림인증이 적용되며 크게 산림경영인증(FM)과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으로  나뉩니다.


  -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 등 각종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인증
  - CoC 인증(임산물 생산 유통인증, Chain of Custody) : 산림경영인증림에서 생산된 목재 등 임산물을

    사용한 유통 가공 생산물에 대한 인증


 한국산림인증제의 참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림인증의 종류에 따라 산주나 임산물의 생산유통업체 등이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림인증의 산림경영인증(FM)과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이 진행됩니다.



<산림인증 절차도>


 ① 인증신청 : 산주 등 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② 접수 : 인증기관이 사업자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하는 것
 ③ 인증심사 : 인증기관이 인증표준에 따라 산림경영(FM) 또는 임산물의 생산/유통(COC)과정을 심사하는 것
 ④ 인증서발급 : 인증기관이 사업자가 인증표준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거나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인증하기 위해 발급한 증서
 ⑤ 인증현화 등록 및 관리 : 운영기관인 한국임업흥원이 산림인증현황을 등록하과 관리하는 것

 

 한국산림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산림의 환경/사회/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인증 심사원의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인증 산물은 비인증 산물 대비 유럽 등에서 평균 5%이상 가격 프리미엄을 얻고 있어 임업인에게는 임산물의 가치 제고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산업체는 국제 무역에서 목재(가공품)의 거래시 수출국에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의 증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올해(2016년) 국내에서 실시한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2017년) 국제산림인증기구인 PEFC에 국제상호인정을 신청하여 2018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림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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