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종이 될 수있는 "세가지 조건 UDS"
일종의 식물 특허로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지식재산권)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신품종보호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품종의 세 가지 조건 기존에 있던 품종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그야말로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구별성(Distinctness) <어린 밤송이의 안토시아닌 착색유무> <밤 속껍질을 벗겨내는 정도의 차이> ② 균일성(Uniformity) 이것을 균일성이라고 하며 균일성 예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균일한 품종(좌)과 균일하지 않은 품종(우) 비교> <새로운 품공의 꽃색 구별성과 균일성> ③ 안전성(Stability) 따라서, 새로운 품종을 키우려면 구별성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을 발견하여 이러한 특성을 고정하고 증식하는 과정(육종)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균일성과 안정성이 있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만하고 출원 전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신규성의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품종을 판매할 때 “로열티(실시료, royalty)”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어 출원되면 출원된 품종이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2작기(일반적으로 2년, 2번의 결실기를 의미) 동안 직접 키우면서(재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배시험”이라 하고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 등을 검정한다고 하여 영문 첫 글자를 따서 “DUS test”라고 부릅니다. ------------------------------------------------------------------------------------
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한 후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이 나타나는지 재배시험을 시행하는데 시료의 제출방법, 재배 작기, 재배방법, 시험분석조건,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품종 특성표 등이 정리된 종별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과 “재배시험 매뉴얼” 등을 참조합니다.
<종별 특성조사요령> < 재배시험 매뉴얼> 일반적으로 재배시험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내의 자체 재배시험 포지에서 실시하는데 품종의 특성 상 증식이 어렵거나 작물의 이식 후부터 결실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품종을 출원한 출원인의 재배지에서 현지재배시험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곰취 재배현장> ◆ 새로운 품종 출원을 위한 정보, 품종관리센터로 문의 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과 “재배시험 매뉴얼” 뿐 아니라 “약용식물도감”, “신품종 해설집” 등의 자료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품종을 육성하여 출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육성하여 출원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컨설팅도 요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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