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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 신설... 단속 강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7. 3. 13. 11:30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 신설... 단속 강화

-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권한 부여해 단속반 310명으로 확대 -

 






 산림청은 올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목재제품 품질 단속은 그동안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품질단속 공무원을 31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입니다. 

*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산림청은 대대적인 품질단속 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공무원들을 활용해 우선 계도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목재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지만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산림청은 소속기관과 지자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생산업체는 품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들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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