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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나물 채취, 임산물 굴취시엔 '벌금'

대한민국 산림청 2017. 4. 20. 08:30

불법 산나물 채취,

임산물 굴취시엔 '벌금'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5월21까지 특별단속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조경수 불법굴취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6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5월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나 유통을 위한 인터넷 동호회 활동 등 모집산행 정보를 파악하고 산나물 집단 생육지,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경수 등의 소나무류 불법굴취 의심지역은 경찰서,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탐문으로 혐의사항을 확인할 경우 사법처리하고, 조경수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하여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단체모집을 통한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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