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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하여 단속에 나서

대한민국 산림청 2017. 6. 26. 09:14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단속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하여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잘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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