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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0. 26. 16:43

산림청,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 11월 1일부터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림청은 오는 11월 1일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합니다.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16개 산림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산불위험도에 따라 9시~21시까지 상황실 근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둘째, 산불취약지 감시·단속·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 산불감시원 1만 2000명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을 배치·운영하겠습니다.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에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 입산통제 구역 222만ha(전체 산림의 35%), 등산로 통제구간 7,818km(전체 등산로의 23%)

 

아울러,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와 민가주변, 임도변 등 산림인접지에는 공동소각·파쇄·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알림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형산불 위험예보 및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위험 ‘높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산림헬기 ‘골든 타임제’ 운영을 강화하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진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겠습니다.

* (산불진화헬기)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 62대, 유관기관 45대(소방 29대, 군 16대)

 

지상진화 시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초동 진화를 진행하고, 야간 또는 대형·도심지역에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지자체·지방산림청 배치, (특수진화대)2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산불기계화시스템: 산악지역의 인력진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산불진화장비(펌프, 호스, 간이수조 등 구성)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최근 10년 간 가을철에 산불이 평균 25건 발생하고 산림 20ha가 소실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요. 올가을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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