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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후 사후관리 나선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0. 26. 05:00

산림청,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후 사후관리 나선다

- 11~12월, 정책 사후관리 위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




 산림청은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시행에 따른 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규제 완화 조치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적용 여부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은 2016년 7월 30일자로 조림예외지역 기준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를 1ha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900개 이상이면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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