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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1. 30. 11:13


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태우다 산불 확산 -

 

 


 가을 가뭄 등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김모(남, 85세)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모(여, 78세)씨가 29일 사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는 4명이 사망하고, 2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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