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태우다 산불 확산 -
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김모(남, 85세)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모(여, 78세)씨가 29일 사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는 4명이 사망하고, 2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내손안의_산림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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