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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정책 논의 위한 교류의 장 마련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1. 30. 14:00

 산림청, 산림정책 논의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30일~내달 1일, 2017년 산림정책 워크숍 개최 -

 



 

 산림청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산림정책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산림·임업분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지역특화 산림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의 산림정책 발전 방향과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우수 사례는 ㅿ숲속의 전남 만들기 ㅿ강원산림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ㅿ안면소나무 중층림가꾸기 사업 ㅿ인제 자작나무 명품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ㅿ대관령 국민행복 숲을 국민 품으로 ㅿ산림사업장내 지장목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ㅿ표고목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한 표고산업 활성화 기여 ㅿ국유림 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세입 증대 등이다.

 

이튿날에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시행을 앞두고, 시·도 특성을 살린 지역산림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 「산림기본법」제1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산림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의 자원순환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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