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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2. 7. 16:59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내년 5월 시행...국유림 대부료 일시 납부 가능, 7일 이내 민원 처리 등 -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습니다.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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