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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2. 29. 10:00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 산림청, 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 산림레포츠 : 암벽등반, 짚라인·트리탑,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

 

산림청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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