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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18. 2. 28. 15:19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친환경 목재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산림청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에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전문가들이 나서 각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단속 요령을 설명하고 시료 채취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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