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준수 특별단속
- 12월 말까지 아파트관리소,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홍보·단속 -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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