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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신품종 이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9. 1. 28. 11:00





 식물 품종보호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인데, 이것을 얻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반드시 적절한 품종이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종명칭 작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품종보호권의 의의


  식물품종보권은 새로운 품종 육성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업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며, 품종(종자)산업을 촉진․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요건


 1. (신규성)기존에 유통되지 않은 새로운 품종이어야 함.

 2. (구별성)기존에 알려진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는 품종특성을 갖추어야 함.

 3. (균일성)구별되는 품종특성이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되어야 함.

 4. (안정성)세대를 거듭하여 품종번식 하여도 구별성과 균일성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나타나야 함.

 5. (품종의 명칭)하나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추어야 함.




우산잔디- 산우




 품종명칭 짖기


  품종보호권 요건의 하나로서 적절한 품종명칭을 갖추려면 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아래 10가지의 부적격한 품종명칭의 경우를 피하고, 이를 고려한 하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지어야만 품종명칭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



[ 품종명칭으로 부적격한 경우 ]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단,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8.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상표법」에 따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의 뜻이 있는 품종명칭




 품종명칭의 유의사항(예시)


위 10가지의 부적격한 품종명칭의 경우들 중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2.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의「품질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입니다.


여기서「품질」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그 품종의 특성,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품종명칭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품종에도 일반적인 특성을 명칭에 표시하는 경우

   - 품종의 품위나 등급표시, 품질보증표시와 미감을 표시하는 경우

   -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 성분, 기능 또는 특성 등을 표시하여 오해나 혼돈의 소지가 있는 경우


품종명칭이 위와 같이 부적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지어진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품질에 관한 표시로 품종명칭이 부적합 경우] 

 ▸ 해당 작물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만으로 표시한 품종명칭

   - 타원(유실수), Sweet(유실수), Large white(산국), 미니레드(감국), 청실(다래), 연록엽(곰취), 홍실(산사나무) 등

 ▸ 품질 관련 가치를 표시한 경우

   - 일품, 일류, 명품, 우수, 최고, 원조 등

 ▸ 특성을 허위로 표시하여 혼란과 혼동을 주는 경우

   - 非내병성 계 품종에 ‘PR-’ 등 저항성 표현을 쓰거나, 정상 품종에 ‘미니(dwarf)-’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

 ▸ 효과, 성능 또는 성분 등과 관련된 특성을 허위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

   - 고아미노, 고카로틴, 항산화, 항암, 항균, 정력 등

 ▸ 생산물의 보편적 가치만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

   - 토종, 청정, 자연, 건강, 영양 등






감나무- 블*킹 0호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 즉,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품종명칭을 적절하게 짖는 요령을 요약하면, 법 규정의 품질관련 표시 등 10가지의 ‘품종명칭으로 등록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피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의 품종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의 식물신품종은 하나의 생명체이며, 보호품종으로 등록되면 법제도로써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새로운 산림 품종을 육성한 후 품종보호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종보호 요건의 하나인 품종명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림식물품종보호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문의하세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산림 식물 신품종 육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출원심사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 043-850-3351,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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