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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목재의 품질을 책임지는 목재등급평가사

대한민국 산림청 2019. 9. 25. 11:00





 자격개요 및 수행직무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수행직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생산·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선별·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 등


 취득방법 및 현황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제품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양성기관 : 2018년 8월 22일 이후 양성기관이 지정될 것이며 해당 기관 목록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란? 임학, 산림자원학, 임산공학 및 목재와 목재제품에 대한 교과과목을 이수하는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함.

***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란? 목재제품의 생산·수입·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함.



현황 및 전망


•목재등급평가사는 2018년 8월 22일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자격제도입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제재목등급구분사"가 

이 역할을 했으며 2018년 5월 기준 제재목등급구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95명이었습니다. 

 ※ 법령개정으로 제재목등급구분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의 교육을 신규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유통질서 확립에 목재등급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일자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합니다. 

 ※ 연관 직종 : 목재생산업 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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