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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임야등록 Q&A

대한민국 산림청 2019. 9. 23. 11:00





 농업경영체 생산수단 중 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어렵다고요? 오늘 여기서 다 알아보세요!

농업경영체 임야등록에 대한 Q&A! 지금 시작합니다.



농업경영체생산수단 중 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용

 *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인정되는 임야는 제외




 일반사항(개념)


 1.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 농업인 :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의 가족인 농업종사자 고용된 농업종사자에 해당됨)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2. 농업인과 임업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도 포함되며, 경영체 등록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소유한 생산수단입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업을 일정 규모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경영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방법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4.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정보는 무엇인가요?


▶ 생산수단이 임야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아래의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 농업인 : 농업인정보, 임야에 관한 정보(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품목, 시설현황) 


 - 농업법인 : 법인 정보, 주요사업, 대표자,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임야에 관한 정보(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품목, 시설현황), 임산물의 유통·가공 정보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 1]



 5.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야에서만 작물재배를 하는 농민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게 됨  


▶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검색

 *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가능 여부는 실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자격을 갖추고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확인은 다른가요?


▶ 농업인 확인 제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가 융자·보조금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받기 위해 생산수단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림업경영자가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면 생산수단과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농업인으로 확인되더라도 소유(임차)한 생산수단이 없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산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경영주의 가족인 농업종사자나 고용된 농업종사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경영체 등록 – 공통사항(내용, 절차)



 7.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의 농업인”이란?


▶ 경영주인 농업인: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등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임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입인. 즉,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주외의 농업인 :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하며,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에 해당됩니다.  


 - ①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요건(ⅰ,ⅱ,ⅲ 모두 충족)

ⅰ)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

ⅱ)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ⅲ)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②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요건: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관련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8. 임야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 생산수단으로 임야만 소유하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던 농업인 또는 다른 생산수단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임야 등 임업경영정보의 추가 등록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는 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9. 임야 등록 신청 방법은?


▶ 임야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 우편 발송, 팩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3조




 10.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지방산림청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거주지와 임야소재지가 다를 경우 임야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제출한 서류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이송되어 등록·관리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3조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처리 기간은?


▶ 임야 및 임업경영정보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2.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농업인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는 농업인(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 농업인)의 기준에 맞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원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확인기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임야 등 생산수단을 가지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


 - 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이거나 고용된 농업종사자


 【관련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13.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임야 경영면적 기준은? 


▶ 농업인 확인 기준에 따라 임야(「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대추나무·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

 - 위의 경우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육림업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여부 확인)


 【관련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14. 임야 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임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대차계약서, 임야대장등본,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2호의4서식)

 -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


 【참고】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15.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한 임야(임업경영)정보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성명, 주소), 법인(명칭, 대표자의 성명), 임야(임업경영)에 관한 정보


 -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고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범위)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의3




 16. 임야 등록 신청시 임야대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임야대장은 임야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임차 임야를 경영하는 경우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일정 면적기준 이상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이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18. 임야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야 등 생산수단과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실제 경영활동을 시작한 이후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실제 재배지로 이용됨이 현지조사로 확인된 후 등록이 가능하며,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로 경영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19.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를 다른 사람이 경영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제외 요청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 임야소유 농업법인


 20.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5명이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 영농조합법인 설립 기준과 동일하게 농업인이나 농업생산단체인 조합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준조합원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 제14조




 21. 농업법인의 등록 신청시 구성원의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는?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입니다.




 22. 농업법인의 설립 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 중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


 

23.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법인

 - 농수산 자조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정보 조회, 서류 발급


 24.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방법은?


▶ 농업경영정보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임업경영정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열람하여 출력·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25. 다른 사람의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서류도 공개가 되나요?


▶ 관련 법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농업경영체가 아닌 자에게는 관련 서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




 26.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영문 서식 발급이 가능한가요?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국문 서식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영문 서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번역사무실이나 변호사를 통해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27.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 농업경영체 전용 콜센터(1644-8778)로 농업경영체가 직접 확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름, 경영체등록번호,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다른 기관에서 경영체 등록 서류를 요청할 경우 어떤 서류를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를 발급해 드립니다.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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