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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본격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9. 9. 16. 11:00





 산림청에서는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10.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신규 제도의 안내 및 홍보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2018.10.1.~2019.9.30.) 중 입니다. 


2019.10.1일부터 동 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 부적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목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체에서는 반드시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구비하시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18.10.1∼’19.9.30) 후 ’19.10.1부터 벌칙적용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무엇인가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원목(HS4403)   2.제재목(HS4407)   3.방부목재(HS4407)  4.난연목재(HS4407)  

5.집성재(HS4407) 6.합판(HS4412)     7.목재펠릿(HS4401.31)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입(대행)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조건부적합 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관련 문의 : 산림청 임업통상팀 - (042-481-1807,1823)

               한국임업진흥원 - (1600-324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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