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26일 전주에서 설명회 개최, 보험료 전국 평균 80% 지원 -
산림청은 9월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전주) 회의실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과 복분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조수해: 야생조류나 동물에 의해 받는 농작물의 피해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6월 1일 이후로는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됩니다.
* 복분자 재해보험은 ’19년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전북 고창·정읍·순창과 전남 함평·담양·장성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요율이 15%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보험료(150만원)의 약 20%인 30만원 수준
보험 가입은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할 계획으로, 많은 임업인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가 많은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절초, 쑥부쟁이, 투구꽃, 소백산의 가을 야생화 (0) | 2019.09.27 |
---|---|
산림청, 2019년 ‘산악기상관측망’ 신규 50개소 구축 (0) | 2019.09.27 |
산림청, 10월까지 고속도로 등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0) | 2019.09.26 |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정책 만들어간다 (0) | 2019.09.25 |
산림청, ‘강원 고성 산림생태복원의 숲 조성 행사’ 개최 (0) | 2019.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