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휴양법 개정,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포함 -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했습니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습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0) | 2020.06.04 |
---|---|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0) | 2020.06.04 |
대형산불로 긴장했던 봄철 산불... 추진결과 발표 (0) | 2020.06.03 |
2020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금상에 ‘숲새울 정원’ 수상 (0) | 2020.06.02 |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가꾸기 사업 품질 개선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