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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대한민국 산림청 2020. 6. 4. 17:39

 

 


-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체화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