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16억 원 융자 지원, 8월 31일까지 신청 -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이랍니다.
* 바이오에너지조림은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주로 하고 목재생산을 부로 하는 조림(팜유나무, 글릴리시디아 등)을 말한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02-6393-2711)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고,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하면 됩니다.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
⇨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 |
지원액 결정 및 통지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 |
융자약정 체결/지급 |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산림청 |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 31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회설립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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