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부터‘정부24’온라인·이동통신 앱에서 발급 가능 -
산림청은 7월 15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이동통신 앱 서비스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 6월 말 기준) : 5,571건(18,681ha)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고 민원발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전국 4,373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번 달에는 ‘정부24’를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지난 6월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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