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2일부터 전국 3,700여 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집니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입니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계 |
방문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계 |
방문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2,076,288 |
2,009,536 (96.8%) |
47,677 (2.3%) |
19,075 (0.9%) |
58,089 |
30,710 (52.9%) |
18,988 (32.7%) |
8,391 (14.4%) |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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