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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대한민국 산림청 2020. 12. 7. 17:28

 


-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