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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명산을 깨끗하게,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20. 12. 7. 17:45

 


- ’19 ~ ’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산림청은 인천·강원·전라권역 35개 명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020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 19개 국립공원 제외)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총 45억 원으로, 올해는 인천·강원·전라권역에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산림청과 지자체(인천·강원·전북·전남 39개 시군구)가 함께하는 올해 사업은 약 3,200톤의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경관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적극 실행 중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고, 입간판, 폐쇄 회로 티브이(CCTV) 등을 설치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등 산림보호활동에 투입(총 1,384명)

 

산림 내에 쓰레기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며 산림 내 폐기물 수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21년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충청·경상권역 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해당 권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