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보호・관리방안 논의 -
산림청은 도시숲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에 있는 숲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남산을 찾아 남쪽 사면**에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소나무 생육상태, 보존·보호 대책,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도시숲 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6.10 시행)
** 남쪽 사면 소나무 군락지 : 면적 약 36ha
도시숲등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기능을 기후보호, 미세먼지 저감, 휴양ㆍ복지, 생태계 보전 등으로 구분하는 등 도시숲 법이 ’21.6.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남산을 비롯한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특별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수난을 당하여 훼손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산림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체계적이고 생태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남산 소나무의 옛 모습을 다시 찾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숲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특히 남산의 소나무는 애국가 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숲인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과 도시민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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