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 산업발전 및 가격 안정화 기대 -
산림청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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