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제공자 등록(개) 현황>
합계 | 제공자 유형 | |||||||||
자연 휴양림 |
산림 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 교육센터 |
국립산림치유원 | 수목원 | 정원 | 숲속 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
249 | 155 | 3 | 18 | 23 | 12 | 1 | 20 | 13 | 3 | 1 |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이하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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