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21. 12. 29. 10:47

 

-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제공자 등록(개) 현황>

 

합계 제공자 유형
자연
휴양림
산림
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센터
국립산림치유원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249 155 3 18 23 12 1 20 13 3 1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이하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