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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대구 달성 산불 진화완료, 산불가해자 모두 검거

대한민국 산림청 2022. 1. 3. 16:17

 

 

- 불씨 남은 소각 재 야산 무단 투기 추정, 산림당국 건조한 날씨 불씨 취급 주의 당부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산불발생 개요(진화완료 2건)

ㅇ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 / 12:02-13:55 / 소각 재 투기 / 0.3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 / 12:36-13:45 / 소각 재 투기(추정) / 0.08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 및 산불진화인력 181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산불진화자원

ㅇ 강원 인제군 남면 산불 : 산불진화헬기 3(산림청 2, 강원소방 1), 산불진화인력 67명(산불특수진화대 10, 산림공무원 11, 소방 46)

ㅇ 대구 달송구 옥포읍 산불 : 산불진화헬기 4(산림청 2, 지자체 1, 대구소방 1), 산불진화인력 11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5, 소방 69)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산림 인접 주택가에서 불씨가 남은 소각 재를 야산에 무단 투기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요즘처럼 영하권 추운날씨에는 산불진화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