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산림경영은 농사와 마찬가지로 우량종자 확보 및 건묘생산,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각 단계별 사업이 요구되는 사안대로 톱바퀴처럼 돌아갈 때 경영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최고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림경영이 농사와 달리 종자생산ㆍ유통ㆍ양묘ㆍ조림이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약적 관리가 어렵고, 잘못된 종묘ㆍ조림관리 체제가 수년 또는 수십년이 경과된 후 밝혀지므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모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불필요한 경영손실을 줄이고 산림용 종자관리에서 산지조림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경영 추진을 위하여 벌채ㆍ조림사업을 산림자원 조성의 근간이 되는 양묘사업과 연계한 벌채ㆍ조림 사전설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채ㆍ조림 사전설계 심사제도는 산림생태ㆍ토양, 산림경영ㆍ조림, 임산공학, 산림토목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및 지역 환경단체와 현장 경험이 많은 임업직 공무원 등 약 20여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각 관리소에서 제출한 벌채ㆍ조림 사전설계서의 벌구면적ㆍ존치수림대ㆍ운재로ㆍ조림수종ㆍ기타 민원소지 등 전반적인 설계 내용을 서류ㆍ현장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의 70%이상의 적정판정이 있을 경우에만벌채ㆍ조림지로 확정되게 된다.
심의제도에 의해 심의통과된 벌채ㆍ조림대상지는 심의내용에 따라 벌채ㆍ조림ㆍ양묘시업을 해당년도에 실시하게 되며, 매년 3년 후의 벌채ㆍ조림대상지를 심사하여 연차별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본 심의제도를 2005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700ha에 대하여 심의 완료하고 심의내용에 따라 양묘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008년 벌채ㆍ조림예정지 약 290ha를 9월중에 심의할 계획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내용에 따라 종자채취, 묘목생산 등의 양묘시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본 심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량 종자확보가 급선무이지만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본 제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임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계 김평기(033-738-6231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교육 훈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 (0) | 2006.09.01 |
---|---|
어설픈 풋내기 공무원을 훈련된 임무관으로... (0) | 2006.09.01 |
국민 곁으로 - 시민 공개강좌 실시! (0) | 2006.09.01 |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현장시연회 개최 (0) | 2006.09.01 |
소나무재선충병 보다 더 까다로운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대책 강구에 나서 (0) | 200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