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는 자가(自家) 농경지의 진입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진입로 300m를 개설하는 등 국유림 연접에 대한 3,310㎡의 산림을 불법 훼손하여 국유림의 산지복구에 2천2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협의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7.15 인제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빙자하여 주택신축 및 유실토지 복구에 따른 산림내 불법형질변경 사건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어 9월부터 산림보호특별단속반을 운영하였다.
특히 수해피해 지역의 유실토지 복구지역과 전용허가구역에서의 불법형질변경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인제지역 국유림내 산림사고 발생은 총19건으로 그중 10건( 52%)가 불법산림형질변경으로 발생하였다. 피해면적은 5년 평균 1,200㎡이었으나 2006년 한해동안 현재 3건으로 평균 피해면적이 1,100㎡이었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농경지 조성, 농로개설 등을 이유로 산림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김호중(033-46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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