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에도 펠릿보일러 설치가능 도시주택에도 펠릿보일러 설치가능 달라지는 산림제도…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 목재생산등록제 등 도입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올 상반기부터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