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숲이 주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세요!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합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확대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복지 수혜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온라인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용권 선정 우선순위와 신청제한 등..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내년 35000명 지급

- 올해보다 만 명 늘어... 19일부터 신청 가능 - 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올해보다 10,000명 늘어난 35,000명에게 제공합니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