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제도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중 해외에서 재배되고 있던 산림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적응성 여부를 사전에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① 목적형질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에 대해 평가하여 국내적응성 여부를 판단 ②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2) 다만, 신청자가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적응성시험을 통해 국내 적응성을 인정받은 품종의 종자는 누구든지 판매신고 등의 자격을 갖춘다면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배시험(시험구 조성) 특성조사(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