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제도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중 해외에서 재배되고 있던 산림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적응성 여부를 사전에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① 목적형질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에 대해 평가하여 국내적응성 여부를 판단
②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2) 다만, 신청자가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적응성시험을 통해 국내 적응성을 인정받은 품종의 종자는 누구든지 판매신고 등의 자격을 갖춘다면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배시험(시험구 조성) | 특성조사(재배시험) 요령 | 수입적응성심의위원회 |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 산림용 종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자산업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종자관리요강』제24조제1항에 고시한 버섯 3종류와 약용작물 7종류 등 총 10개 작물이 해당됩니다.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1) 수입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자가 이미 수입적응성시험 인정을 받아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라면 또 다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종자관리요강 별지 제8호 서식)’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됩니다.
※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된 산림작물의 품종 : 표고 엘808 등 8품종
2) 수입적응성시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 서류들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품종당 5만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다. 재배시험실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3)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을 실시한 이후에는 시험성적이 포함된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입적응성 재배시험을 신청자가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재배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종당 5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17)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17)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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