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림청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