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 작업원 간 안전거리 유지, 방향 베기(수구) 철저,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등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