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신청 2월까지
-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단체 등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2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2월까지 받습니다.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 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1.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2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산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