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산지의 복구와 붕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풀, 나무 등을 식재한 사방사업지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1998년부터 금년까지 남부지방산림청은 225ha를 고시했다.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입목·죽의 벌채와 토석·나무뿌리의 채취,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사방지 지정과 산사태 위험등급을 산림청 홈페이지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http://sansatai.foa.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상남·북도지역은 남부지방산림청(전화 054-850-7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김갑일 054-85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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